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3.1℃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1℃
  • 흐림백령도12.1℃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2℃
  • 연무서울15.6℃
  • 연무인천15.5℃
  • 흐림원주14.9℃
  • 황사울릉도12.6℃
  • 연무수원13.8℃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3.0℃
  • 연무청주15.3℃
  • 흐림대전14.5℃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4.2℃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16.2℃
  • 비전주16.6℃
  • 황사울산14.8℃
  • 흐림창원15.3℃
  • 비광주13.8℃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6℃
  • 비여수15.8℃
  • 비흑산도12.4℃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6℃
  • 흐림13.2℃
  • 비제주19.5℃
  • 흐림고산15.2℃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13.6℃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1℃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2.7℃
  • 흐림13.8℃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7.8℃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2.4℃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4.5℃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5.2℃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2℃
  • 흐림거제15.6℃
  • 흐림남해15.1℃
  • 흐림15.9℃
기상청 제공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공정하도급 솜방망이 조치 일관, 연간단가계약 부적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공정하도급 솜방망이 조치 일관, 연간단가계약 부적정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공정하도급 솜방망이 조치 일관, 연간단가계약 부적정

2019192개소 246건 불법하도급 적발하고도 모두 시정조치로 일관

 

홍성룡.jpg지난 4() 실시된 2019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터널 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에서는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다른 도로시설물의 기전시설물을 보수·시공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총괄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공사현장 1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24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지만, 246건 모두 시정조치로 처리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불법하도급 의심신고는 11건이 있었으나, 이중 10건은 민간공사에 관한 것으로 신고제외처리 되어 실질적인 신고 건수는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서부도로사업소에서는 6개 터널의 기전시설물을 유지·보수 대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목적물이 아닌 시설물의 가로등 누전 작업을 포함하는 시공을 지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비가 당초 192백만 원에서 353백만 원으로 증가하여 정작 계약목적물인 해당 터널의 램프 약 180개를 정비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서울시가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도 모두 시정조치로 처리하는 등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한 결과 불공정하도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홍 의원은 단가만 결정된 상태에서 물량에 따라 정산하는 연간단가계약 공사 특성상 서부도로사업소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비일비재 할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