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대한민국 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발의 및 통과 이바지한 공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보건복지위원회)이 3일 ‘대한민국 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진선미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해진 것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무원사회의 대화통로이자 직장민주화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기반 단체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으나, 경찰공무원은 이전까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서도 근무조건에 관한 고충을 털어놓거나 개선방안을 논의할 통로가 부재했다. 국민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반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해 경찰의 직장협의회 가입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감사패 수여 현장에는 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강대일, 사무국장 안성주, 조직국장 민관기 등 준비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찰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었던 직장협의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까지 힘쓴 것”을 감사패 수여의 이유로 꼽았다.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진선미 의원과 직장협의회 준비위원들 간에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경찰공무원의 활동영역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하기 때문에 경찰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통한 민주적 의사소통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적 신뢰회복과 경찰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활동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