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조금속초10.1℃
  • 흐림13.9℃
  • 흐림철원14.7℃
  • 구름많음동두천14.1℃
  • 구름조금파주14.2℃
  • 구름많음대관령9.1℃
  • 흐림춘천14.6℃
  • 맑음백령도9.4℃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10.4℃
  • 구름조금서울14.2℃
  • 맑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0.6℃
  • 맑음수원12.2℃
  • 흐림영월13.5℃
  • 구름조금충주15.6℃
  • 맑음서산11.6℃
  • 흐림울진11.2℃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3.6℃
  • 흐림안동15.0℃
  • 구름조금상주14.5℃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3.9℃
  • 맑음14.0℃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5.5℃
  • 구름조금이천14.7℃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4.0℃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4.3℃
  • 맑음금산12.9℃
  • 맑음14.1℃
  • 맑음부안12.3℃
  • 흐림임실12.9℃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3.7℃
  • 흐림장수12.1℃
  • 맑음고창군12.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5.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2.8℃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4.5℃
  • 구름많음문경14.3℃
  • 구름조금청송군13.7℃
  • 구름많음영덕11.0℃
  • 흐림의성16.1℃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6℃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6.7℃
  • 맑음18.0℃
기상청 제공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박인숙 의원 사진 1.jpg

 

 최근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학생이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안이다.

 

 또한 박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서, 각 정당이 정당가입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또한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된 선거법이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박인숙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 현재까지 총 14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