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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정미옥 건설재정부위원장,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강동구의회 정미옥 건설재정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특화거리 조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이를 위해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안 제5조), 특화거리심의위원회를 두어 특화거리 지정‧추진 및 사업 평가 등을 심의‧자문하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화거리 예산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고(안 제11조), 사업비 지원 시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10퍼센트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안 제12조)
정미옥 부위원장은 “특화거리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유동인구도 늘리고 상권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거리이다. 강동구는 주로 천호‧성내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특화거리 조성은 대체로 상징 조형물 설치와 간판 개선으로 추진해 왔다. 본 조례안은 특화거리 조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고 말하며 “지역의 특화된 거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정책과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인들의 노력 및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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