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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남현 의원,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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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남현 의원,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강동구의회 김남현 의원,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5. 김남현 의원(상일동, 명일2동)-건설재정위원회.jpg

 강동구의회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상일·명일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남현 위원장은 강동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기적인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는 원탁회의 용어 정의 신설, 원탁회의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신설, 의견청취 사항에 원탁회의 규정 신설,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 표창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남현 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민관협치를 위한 협치 회의의 의견청취 방식 중에 하나로 원탁회의를 규정하여 심의·조정하는 협치회의가 의견 청취 대상에 전문가를 포함한 구민들로 확대하고자 함이다.” 라고 전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민관협치가 더욱 확대되고 내실화되길 기대한다.” 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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