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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13억9백만 원 찾아가세요!”

기사입력 2020.05.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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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우편, 문자 등 적극 안내이택스·위택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하세요!”

    박성수 송파구청장.jpg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245건으로 139백만 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과 연말정산에 따른 사후정산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구는 사유 발생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66.9%)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주소불명이나 사망,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로 안내한다.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적극 안내해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 환급액이 1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기부 안내문도 발송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이택스(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위택스(WETAX) 홈페이지(www.wetax.go.kr), ARS(1599-3900), 전화(02-2147-3763~5), 문자(02-419-5005)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 이택스·위택스 홈페이지에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환급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세무행정과(02-2147-3763~5)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이 방치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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