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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경고 스티커 배부

기사입력 2020.05.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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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jpg

     

       서울강동경찰서(총경 이을신)는 5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배부하였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사고를 막고자 경고장을 제작하여 해당 차량에 부착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차량이 규정속도(30km 이하) 이하로 진행하더라도 불법 주·정차 차량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들어올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개학(527) 전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이러한 홍보를 실시하게 되었다.

     

    해당 경고장은 차량의 문에 걸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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