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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대로 괜찮나」관련 해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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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초점]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대로 괜찮나」관련 해명보도

 


2020.5.26자 농수축산신문의 “[초점]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대로 괜찮나기사 내용 중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해명했다.

 

 보도 내용(1) “위원 구성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위원 구성 부분이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유통인의 의견은 배제한 채 시장도매인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장도매인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농업인단체의 질타와 도매시장법인 대표가 꼬집었다며 보도.

 

해명 내용(1)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농안법 제78,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인 및 하역단체 대표, 생산자 및 구매자 대표,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추천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공사는 관련 법규정의 준수는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 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

 보도의 내용은 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도매시장법인측 대표의 일방 주장만을 인용한 것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특정 주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님.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도매시장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심의기구임.

 또한 다수의 유통인 단체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유통인들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특정 생산자와 구매자를 유통인의 추천으로 선임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 대표,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 대표를 선임하여 이 분들의 시각에서 그리고, 생생한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위원 선임이 이뤄졌음.

 더불어, 이미 20년 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1)을 통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유통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경매제와 더불어 거래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의시 참석한 생산자 대표의 경우 현대화사업에 시장도매인제와 같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안법 제78조의 규정은 거래제도의 선택을 시장관리위원회의 첫 번째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안법 제20조의 규정으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안건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이라는 도매시장법인 대표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아님

 

보도 내용(2) “위원들조차 모르는 의결사항 안건

 1차 시장관리운영위에서는 총 다섯 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안건사항에 대한 유통인 단체 대표들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서울시공사 마음대로 수립했다는 지적 속에 대부분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보도.

 

해명 내용(2)

 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5건 전부는 보고 안건이며, 의결사항은 없음. 따라서 위원들조차 모르는 의결사항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사안이 보고안건인지 의결안건인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도임.

 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회의로 위원회의 운영방향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관심이 큰 가락시장의 현안사항 4건을 보고하였음. 안건은 관련규정에 따라 3일전에 모두 전달되어 위원들조차 모르는 안건이라는 보도는 왜곡된 내용임

보고안건 내용과 관련해 각 주체별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마치 공사가 마음대로 수립하여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여 정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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