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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구청 합동 단속

기사입력 2020.06.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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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경찰서.jpg

     

     

       서울강동경찰서(총경 이을신)는 616일 어린이 보호구역(길동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강동구청 주차행정과와 합동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하였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강화된 법규 홍보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합동 단속에는 강동구청, 녹색어머니회, 길동초등학교 관계자가 참여하여 주·정차 위반 합동단속, 어린이 보호구역관련 민원 수렴 등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강동경찰서에서는 구청 단속반의 단속 시 애로사항, 녹색어머니회와 학교 관계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시설 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강동경찰서는 앞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관련 기관·단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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