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7℃
  • 맑음6.3℃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0℃
  • 황사백령도5.9℃
  • 맑음북강릉10.1℃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9.7℃
  • 황사서울7.1℃
  • 황사인천5.7℃
  • 맑음원주9.4℃
  • 안개울릉도10.4℃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포항10.2℃
  • 맑음군산8.1℃
  • 구름조금대구9.5℃
  • 맑음전주9.0℃
  • 구름많음울산11.1℃
  • 구름많음창원9.1℃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1.4℃
  • 맑음흑산도8.3℃
  • 구름조금완도9.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7.1℃
  • 맑음7.1℃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1.4℃
  • 구름조금진주7.1℃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7.2℃
  • 맑음7.7℃
  • 맑음부안8.7℃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2℃
  • 구름많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조금해남9.7℃
  • 구름많음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거창9.2℃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8.9℃
  • 구름조금산청11.1℃
  • 맑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1.5℃
  • 구름많음11.3℃
기상청 제공
강동구,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커뮤니티

강동구,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층수 규제 완화로 용적률 범위 내 다양한 건축물 계획 수립 가능

 

주민 공람 후 서울시 심의 거쳐 올해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이정훈 강동구청장 프로필(0705)-최종.jpg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되어 용적률 범위 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동구는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78일부터 14일 간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2019418일 결정고시 되면서 높이 규제가 완화되어 이를 즉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규제되었던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결정 되면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되어 근린생활 중심지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가 가능하고,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동구의 중심지이면서도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되어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강화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3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