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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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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동구,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층수 규제 완화로 용적률 범위 내 다양한 건축물 계획 수립 가능

 

주민 공람 후 서울시 심의 거쳐 올해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이정훈 강동구청장 프로필(0705)-최종.jpg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되어 용적률 범위 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동구는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78일부터 14일 간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2019418일 결정고시 되면서 높이 규제가 완화되어 이를 즉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규제되었던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결정 되면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되어 근린생활 중심지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가 가능하고,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동구의 중심지이면서도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되어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강화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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