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서장 김성회)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상을 발굴해 널리 공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으로는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표일 기준(2019. 9. 30.)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할 것 등이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와 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 교육을 면제해 준다.
접수 대상은 2016년 9월 30일 이전 소방 완비증명서(영업허가)를 발급받은 업소이며 접수는 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로 우편, 방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관련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2-401-7119)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