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비14.3℃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4℃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9℃
  • 흐림백령도13.6℃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3.1℃
  • 비서울14.1℃
  • 비인천13.5℃
  • 흐림원주14.6℃
  • 비울릉도13.8℃
  • 비수원13.4℃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4℃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7℃
  • 비청주13.6℃
  • 비대전14.4℃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3.5℃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0℃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4℃
  • 흐림전주16.2℃
  • 비울산14.2℃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9℃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6.3℃
  • 비여수14.7℃
  • 흐림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4.8℃
  • 비홍성(예)13.4℃
  • 흐림12.5℃
  • 흐림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8.0℃
  • 흐림서귀포16.8℃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8℃
  • 흐림13.4℃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8℃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1℃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5℃
  • 흐림14.7℃
기상청 제공
박인숙 의원, 재산세 부과기준 연 회2로 분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간핫뉴스

박인숙 의원, 재산세 부과기준 연 회2로 분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인숙의원님 (4).jpg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매년 61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매매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연도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1일과 12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분할하여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61일 기준으로 연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조세 형평성을 크게 저하한다예컨대 작년 62일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31일 매도하였다면, 1년 가까이 소유하고도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 61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몇 일간의 소유만으로도 고액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세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정의 실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