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5℃
  • 구름많음15.0℃
  • 흐림철원15.0℃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7.5℃
  • 흐림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백령도10.8℃
  • 비북강릉10.2℃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1.0℃
  • 흐림서울16.2℃
  • 맑음인천15.3℃
  • 구름많음원주16.4℃
  • 구름조금울릉도12.8℃
  • 구름조금수원16.8℃
  • 흐림영월13.9℃
  • 구름많음충주17.5℃
  • 구름조금서산15.4℃
  • 흐림울진11.3℃
  • 구름많음청주16.1℃
  • 흐림대전13.8℃
  • 구름많음추풍령15.3℃
  • 비안동15.8℃
  • 흐림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4.6℃
  • 구름조금군산14.1℃
  • 구름조금대구19.5℃
  • 흐림전주14.2℃
  • 구름조금울산16.3℃
  • 구름조금창원20.4℃
  • 구름조금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8.7℃
  • 맑음통영20.9℃
  • 구름조금목포14.2℃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5.0℃
  • 맑음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6.4℃
  • 구름많음홍성(예)16.4℃
  • 구름많음14.8℃
  • 구름조금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8.3℃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5.9℃
  • 구름많음이천16.9℃
  • 흐림인제12.9℃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5℃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보은14.7℃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5.6℃
  • 구름조금부여16.6℃
  • 흐림금산14.2℃
  • 구름많음14.9℃
  • 구름많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조금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조금영광군14.8℃
  • 구름조금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조금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3℃
  • 구름조금장흥17.9℃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9.7℃
  • 맑음의령군21.4℃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5.1℃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4℃
  • 흐림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7.6℃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4℃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18.4℃
  • 구름많음거창18.0℃
  • 구름많음합천20.3℃
  • 맑음밀양20.7℃
  • 구름조금산청17.4℃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19.7℃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박인숙 의원, 재산세 부과기준 연 회2로 분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행인칼럼

박인숙 의원, 재산세 부과기준 연 회2로 분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인숙의원님 (4).jpg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매년 61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매매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연도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1일과 12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분할하여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61일 기준으로 연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조세 형평성을 크게 저하한다예컨대 작년 62일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31일 매도하였다면, 1년 가까이 소유하고도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 61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몇 일간의 소유만으로도 고액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세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정의 실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