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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및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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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및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0522_강동구의회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및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jpg

강동구의회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강일동, 고덕1·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원서 위원장은 현행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제고를 도모하고자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원서 위원장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운영해도 되겠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약한 행정규칙 성격의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하는 것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불신을 해소시키고, 맑고 투명한 의회상 확립 및 의회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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