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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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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0522_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jpg

 양평호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운전면허 자진 납부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사항,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양평호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이 다소 높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줄임으로써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함으로써 이동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만큼,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안전한 강동구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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