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3.2℃
  • 황사11.9℃
  • 구름조금철원10.4℃
  • 구름조금동두천11.1℃
  • 맑음파주10.9℃
  • 맑음대관령5.9℃
  • 구름조금춘천12.0℃
  • 맑음백령도7.3℃
  • 황사북강릉13.7℃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6℃
  • 황사서울11.2℃
  • 박무인천8.3℃
  • 맑음원주11.7℃
  • 황사울릉도14.0℃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6.3℃
  • 연무청주12.5℃
  • 박무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4.6℃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9.7℃
  • 황사대구17.7℃
  • 박무전주11.4℃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5.3℃
  • 박무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통영14.3℃
  • 박무목포12.7℃
  • 연무여수15.2℃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3.5℃
  • 박무홍성(예)11.2℃
  • 맑음11.3℃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5.1℃
  • 박무서귀포13.8℃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4℃
  • 구름많음인제11.3℃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1.5℃
  • 맑음11.1℃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1℃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5.6℃
  • 맑음15.9℃
기상청 제공
송명화 서울시의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악회

송명화 서울시의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송명화.jpg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17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규정을 신설,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민간위탁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내용, 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생략된 채 제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를 생략한다고 한다.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송명화 의원은 10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 조례와 지침이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작년 10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 관리 및 의회의 기능 강화 측면을 고려,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기획조정실에 권고하였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이에 동의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침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구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기능에 비추어 공개모집에 의한 재취탁의 경우에도 동 위원회가 다시 위탁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시장에게 주문했다.

 

한편 송의원은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 될 때 부서별로 형식이 상이한 경우,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제출되는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