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5.2℃
  • 맑음12.0℃
  • 맑음철원11.3℃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0.3℃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11.8℃
  • 박무백령도9.2℃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2.3℃
  • 흐림서울10.9℃
  • 박무인천9.4℃
  • 흐림원주11.2℃
  • 맑음울릉도12.6℃
  • 박무수원10.2℃
  • 맑음영월11.1℃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0.3℃
  • 맑음울진13.0℃
  • 구름많음청주10.6℃
  • 구름조금대전9.6℃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3℃
  • 흐림상주11.8℃
  • 맑음포항12.9℃
  • 흐림군산11.1℃
  • 맑음대구12.4℃
  • 흐림전주11.2℃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1.1℃
  • 구름조금목포10.6℃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0.2℃
  • 맑음완도10.8℃
  • 흐림고창9.2℃
  • 맑음순천9.0℃
  • 흐림홍성(예)10.8℃
  • 흐림8.8℃
  • 구름많음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1.3℃
  • 구름조금서귀포12.4℃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9.9℃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0.8℃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0.7℃
  • 맑음태백9.2℃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9.8℃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10.1℃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7.3℃
  • 흐림9.8℃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8.4℃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6.6℃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7.4℃
  • 흐림해남10.5℃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8.2℃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7℃
  • 맑음9.5℃
기상청 제공
송명화 서울시의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커뮤니티

송명화 서울시의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송명화.jpg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17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규정을 신설,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민간위탁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내용, 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생략된 채 제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를 생략한다고 한다.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송명화 의원은 10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 조례와 지침이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작년 10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 관리 및 의회의 기능 강화 측면을 고려,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기획조정실에 권고하였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이에 동의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침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구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기능에 비추어 공개모집에 의한 재취탁의 경우에도 동 위원회가 다시 위탁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시장에게 주문했다.

 

한편 송의원은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 될 때 부서별로 형식이 상이한 경우,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제출되는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