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각 분야의 문화예술단체가 예술인과 국민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예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 문화예술단체를 아우르는 대표 조직이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단체간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예술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면서 “연 수입 1,200만원 미만인 예술인이 전체의 72.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열악한 창작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의 성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면서 “개정안이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문화 융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를 제한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0대 국회 들어 총 125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책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