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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0.03.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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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비접촉 영상단속·홍보 병행 실시

     

    이륜차단속.jpg

     

    서울송파경찰서(서장 이광석)202036일부터 42일까지 4주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음식점과 퀵서비스 등 이륜차 배달 수요의 급증과 동시에, 서울시 이륜차 교통사고도 증가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통계(20.3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사고는 216(1,3751,591, 15.7%), 부상은 278(1,5921,870), 이륜차 사망사고는 13(813, 62.5%)으로 모두 증가하였고,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보도침범, 과속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에 송파경찰서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륜차 배달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빈발하는 가운데,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당부 및 비접촉 영상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교통사고지점·시간대에 교통외근·지역경찰 합동으로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운전 및 무등록, 무보험 등 비접촉식 캠코더 영상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플래카드 게첩, 이륜차 배달업체에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등 비접촉식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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