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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4월8일까지 2020년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사입력 2020.03.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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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공시가격 얼마일까?

     

    우리집 공시가격 얼마일까?

    강동구, 48일까지 2020년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기초연금 및 의료보험의 기준으로 활용

     

    강동구청사 해빙기.JPG

     

     강동구(구청장 이정훈)2020년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48일까지 사전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16개 분야에 활용 되는 것으로 조사 기준일은 202011일이다.

     

     개별주택가격()319일부터 강동구청 재산세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48일까지 주택가격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올해의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강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재산세과(02-3425-5580),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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