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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숙 의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 운영하자

기사입력 2020.09.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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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제28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1-2 정명숙 의원님.JPG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백로가 지나고 추분이 다가오며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는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추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할 시기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발목이 잡혀 그러하지 못함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80회 임시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점검 운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살맛나는 송파는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송파구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활동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제267회(2019.6.12.) 발언을 한 후 몇 군데 방문하여 확인해 보았으나 확충과 개선되어야 할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협회 등에서는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법규위반 및 이용불편 민원, 시정요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방법 등을 정립하고 개선하여 나간다면 복지가 가득한 송파는 전국을 이끄는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09.4.1.)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19. 1. 11.] [국토교통부예규 제266호, 2019. 1. 11.일부개정.]

     

     

    시각장애인들의 눈인 흰 지팡이는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 등입니다.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란 생각을 갖는다면 이러한 모든 시설에 대한 불편함 없이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흰 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맹인협회(W.B.U)가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흰 지팡이의 날’로 공식 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관심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미비,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미설치, 전동 휠체어 긴급 충전시설이 없는 점 등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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