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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7월 재산세 234억 원 부과

기사입력 2019.07.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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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초과 땐 3% 가산금 발생

     

    주택분 ½과 건축물 대상


    강동구(구청장 이정훈)2019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½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현금인출기(CD/ ATM),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전화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세무1(02-3425-5510, 5520, 55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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