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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9.07.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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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소방서(서장 김성회)24일 오후 2시 소방서 체험교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 안전관리 법령과 제도 설명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과 설치 홍보 완강기 교육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 신규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이수 방법은 관할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kfsa.or.kr)에서 교육 수료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된다.

     

    송파소방서는 매달 1회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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