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강동구의회 김기상 의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강동구의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을 바라며. " 5분자유발언

기사입력 2022.08.17 23:4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1. 0817_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기상 의원).jpg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과 둔촌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을 위해 9대 강동구의원으로써 봉사할 기회를 주신 강동구민 여러분께 첫 인사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고독사 문제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성내동 한 빌라에서 70대 어르신이 고독하게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가보니..

    사망하신지 무려 2주가 지난 뒤에야 발견 된 것입니다.

     

    고독사라는 정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미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및 우유배달 등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더군다나 이분은 보호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였습니다.

    강동구 복지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2019년 관악구 탈북모자 아사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울 한 복판에서 발생한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 2, 오피스텔 50대 남성 고독사 사건이 일어났고,

    한 달만에 또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동구 고독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청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모니터링 간격을 줄여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구청의 방문 간격이 한 달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고독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 후 파악하고, 이 결과를 민간전문가와 상의 토론하여 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사람이 죽은 후, 정책이 개선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고독사 위험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복지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강동구에서 발생한 고독사 건수는 총 서른여섯건입니다.

     

    거주형태별로는 다가구, 주택, 고시원 순입니다.

    , 거주형태를 고려한 집중 관리를 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다양한 연령층의 고독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및 청년층도 포함됩니다.

    , 겉보기와는 달리 속은 아주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령별 고독사 대책 마련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이 30대 이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를 보면,

    4조의 적용범위를 50세 이상 관내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이수희 구청장님과 담당부서의 적극행정을 기대합니다.

     

    강동구는 새로운 민선 8기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지역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구!!

    그리고 고독사가 없는 강동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