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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김성호 의원,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을 통한 송파구 민생치안을 확보해야 한다" 5분자유발언

기사입력 2022.08.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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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을 통한 송파구 민생치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자율방범대연합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발대식을 가진 이후 20228월 기준 22개 동 자율방범대가 참여, 516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9개 동이 참여하고 있던 지난 2021년에 비해 연합회의 역할이 커지고 활동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9조 제5항에서연합회는 동별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한다다만,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13일 송파동에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 개소식이 개최되었으나,

    자율방범대연합회 임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 사무실은 지하에 위치하고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사무실이 송파구 안전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연합회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때마침 올해 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례 개정을 뒷받침해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 20234월부터 시행되는 약칭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 기초자치단체의 자율방법연합대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자율 방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에

    - 자율방범대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의 지원

    -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자율방범대연합회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우리 송파구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ㆍ보전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한 연합회 활동 지원 및 운영 예산 지원 개선방안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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