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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교섭 단체의 정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기능 ▲교섭단체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유진 의원은“이번 조례가 강동구의회 의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발의한 만큼 무게감을 갖고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더욱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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