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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2.08.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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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대표발의.jpg

     

    서울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강일동, 상일1·2, 고덕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평일 및 공휴일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야간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야간약국의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 야간약국으로 지정되어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는 관내 약국은 운영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현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재 2개소에 불과한 공공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확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약국의 영업종료 이후 야간시간대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구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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