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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풍납동 주민 이주·정주대책 마련 안 한 서울시 직무유기

기사입력 2022.11.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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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감사, 풍납토성특별법에 따른 지자체 법적 책무 불이행 질타

    - 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갑질 행정을 펼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 촉구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동 주민 이주·정주대책 마련 안 한 서울시 직무유기2.jpg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20221111일 진행된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풍납토성 인근 주민을 위한 이주 및 정주대책 마련의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방기한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김규남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 제출받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풍납토성 특별법) 서울시 이행여부자료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경우 2019년 장기전세 우선 공급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후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내놓고 있고,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우선고용 실적또한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서울시 풍납토성 담당부서의 업무분석 결과, 대부분이 문화재 발굴 및 보존측면의 업무이며, 법적인 책무인 주민지원에 대한 업무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계나 문화재청 중심이 아닌, 오직 주민 지원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지원 중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풍납토성 담당부서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문화재로 인한 규제로 개발뿐만이 아니라 관광에도 소외되어 있다며, 관광체육국과 문화본부, 그리고 이주대책 시행 담당 부서인 주택정책실까지 포함된 새로운 조직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에게 실적없이 고민만 하는 이주 및 정주대책 마련은 의미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신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권역에 선정된 모아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2, 3권역의 주민분들이 특별공급 등을 통해 이주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주 본부장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특히 김 의원은 “3권역의 지하2m, 지상21m 건축규제가 오랜기간 동안 주민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는 법적 규제가 아닌 문화재청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이며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주 본부장도 깊이 공감하며, 문화재청과의 소통을 통한 조속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민지원은 풍납토성특별법 제8(이주대책), 9(주민재산권 보장), 10(주민지원사업)에 의거한 법적 책무라며, 항상 마음속에 가시 꽃을 않고 살아가는 풍납동 주민분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서울시의 역할에 빈틈이 없게 적극적인 행정과 신속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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