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는 개를 식용으로 쓰는 ‘보신탕’을 대신 해 보양식으로 ‘염소탕’ 등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염소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지난 3. 24.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산 염소고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아져 서울지역 염소전문 일반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3개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 국내산 염소고기(지육) kg당 도매가: (’20.12.)23천원→(‘21.12.)32천원→(’22.6.)38천원→(‘23.3.)42천원 / (’20.12.대비 현재) 83%↑
주요 위반 사례는 국내산에 비해 2배 이상 값싼 호주산 염소고기로 음식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염소고기를 탕제로 제조가공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하였다.
* 원산지표시 위반 13개소[거짓표시 8개소(호주산→국내산), 미표시 3개소, 기타 2개소]
이와 관련하여 위반 업소정보는 농관원 누리집에 공표되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이번 단속으로 서울지역 염소전문 음식점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