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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 즉각 시정 되어야 " 5분자유발언

기사입력 2023.06.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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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나봉숙.JPG

     

    안녕하십니까?

    거여1,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비와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 즉각 시정되어야.’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421일 제2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저는 난립하는 지방 선거용 홍보 현수막 문제가 많다라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길거리 현수막 범람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도출,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배포한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지 않고 개인 현수막으로 판단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길거리 현수막 게첩을 원천적으로 배제,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202212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 대표나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 설치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정당이 아닌 사례에 해당하므로 지방의원 명의로 개별적인 현수막을 내걸 수 없으며, 정당 경비가 아닌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제작,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둑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황당하고 뜬금없는 조령모개식 처방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뒤엎는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5년 민선 자치 부활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관계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계승, 발전되어 왔는데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지금껏 도도히 흘러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역행하여 그 싹을 자르려는 비현실적, 몰이성적 정책이자 법안입니다.

     

    굳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한다면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지방의원이 정당에 편승, 무임승차 하는 일이 없게 하고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오직 지역주민만 바라보며 소신껏 독자적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을 위하여 동별 조직관리와 행사장에 인원동원이나 도맡는 하부조직/중간관리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불식되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민주, 국힘 양대 정당의 길거리 현수막을 보면 어린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조롱, 힐난, 비아냥거리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되려 국민들이 정치 혐오감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종용하는 현수막이 일 년 열두 달 도배질하고 있는데 그런 백해무익하고 비생산적인 현수막을 못 내걸 게 규제해야지 대다수 선량한 지방의원들이 유일한 의정활동 홍보 수단으로 어쩌다 한 번 내거는 현수막을 왜 제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조항은 즉각 철회 및 시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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