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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사입력 2023.09.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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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A씨는 수입(‘18579백만원, ’1997백만원, ’2081백만)이 있어 3년간 월평균 보험료 149만원이 부과되어야 하나,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확인된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소득중단 시기로 보험료를 소급조정해 주는 제도를 악용,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피부양자를 등록한 사례다.

     

    이 때문에 공단은 20229월부터 보험료 조정제도를 개편하였다. 그간 퇴직(해촉) 또는 폐업으로 경제활동 중단 사실이 확인되면 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조정해주던 것을 조정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함으로써 소급적용을 폐지하였다. 조정된 소득은 그 해 12월까지 적용하고 다음해 11월에 해당 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한다. 이때 가입자는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다만, ’2311월에는 ’229~12월분 보험료만 정산한다.

     

    올해 11월에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후 첫 번째 정산이 실시되며 작년 9월부터 12월 중에 보험료 조정을 받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한 신청자가 그 대상이다. 송파지사 관할 대상자는 4,600여명(전국 29만여명)인데, 누가 돌려받고 누가 더 내야하는지는 ‘22년도 확정소득이 연계되는 올해 11월이 되어야 알 수 있다.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사례를 참고하면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추론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기고문 송부.jpg

    송파구에 거주하는 B씨는 폐업(’22.3.10.)하고 송파지사를 방문(‘22.11.1.)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다. 사업소득이 (’20) 6,000만원, (’21) 12,000만원, (’22) 4,800만원 발생했다면 ’229~10월에는 보험료 환급이 발생하고 ’2211~12월에는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환급은 14만원,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56만원이므로 최종 42만원이 정산 부과된다. B씨의 입장에서는 11월 정기 보험료에 더하여 42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니 화가 날 수도 있으나, 사실 B씨는 4개월(’22.9~12)동안 2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했는데 소득조정으로 112만원만 납부했으니 98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다.

     

    이번 소득정산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해촉증명서를 반복 제출하여 부당하게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겠지만, 국민 다수는 위 사례처럼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산 보험료가 고지된 경우라도 원래 납부했어야 했던 보험료와 비교하면 본인이 이득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 알 수 있다. 참고로 공단은 정산부과 대상자에게 11월 고지서 발송 전에 사전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송파지사 자격부과부(02-2143-6130)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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