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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동매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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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의회 이동매 의원,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jpg

     

    서울시 강동구의회 이동매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윤리 실천 규범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윤리심사에 징계기준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조례에 강동구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에 대한 두 가지 비위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동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강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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