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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원창희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10.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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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jpg

     

    서울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예외규정을 삭제 공무국외출장 관련 설명회 등의 필요경비 지원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명확화,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보고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원창희 부위원장은 입법 취지에 맞지않는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공무국외출장 주민설명회 및 보고회가 도입되어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동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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