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송파구, 2023년 하반기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

기사입력 2023.11.02 22:4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임대사업자 행정처분 등 불이익 예방 위한 적극 행정”

    유튜브 교육 진행,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우편 발송도 실시


    송파구, 2023년 하반기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2.jpg

     

    송파구(구청장 서강석)112() 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하반기 송파구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송파구 임대사업자 교육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것으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송파구가 유일하다. 구는 임대사업자들이 법령이나 규정을 잘 모르고 위반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안내 민간임대사업자 공적의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사항 세제혜택 등 임대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영상도 게재했다. 영상은 구청 담당자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촬영하여 비예산으로 제작했으며, 임대사업자들이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 법령과 정책을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파구 임대사업자 온라인 교육 영상은 송파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송파구에 살고 있거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도 우편 발송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여러 가지 공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위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2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임대사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구는 임대사업자가 자칫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과 꾸준한 안내를 통하여 법령 개정사항과 준수해야 할 의무들을 꼼꼼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교육과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임대사업자들이 규정을 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임대사업자들의 법규 준수를 통하여 안전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