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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약자와의 동행지수” 보여주기식 지수가 아닌,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2023.1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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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와 수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지표에 대해 지적 및 보완 요청

    - 지수 공개주기 단축 및 자치구 단위의 지표 측정도 검토할 것을 촉구

    - 지수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당부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약자와의 동행지수” 보여주기식 지수가 아닌,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PNG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112()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10월에 개발된 약자와의 동행지수내 세부지표별 정의가 모호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지표의 실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지수생계·돌봄 영역지표 중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위기 소상공인의 정의가 명확한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매출급감이나 대출증가를 기준하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위기 소상공인을 정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안전영역의 지표 중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만족도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발생률지표에서의 교통약자의 대상이 지표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만약 각 지표마다 교통약자의 기준이 달라야 할 이유가 있다면, 지표설명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교통약자법2조에서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약자와의 동행지수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만족도에서는 교통약자의 대상으로 노인장애인만 설정했으며,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발생률에서는 어린이노인만을 교통약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생계·돌봄 영역의 지표 중 위기가구 지원율지표는 중앙정부와 민간, 서울시의 지원서비스를 받은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지표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부분만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지표측정 결과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 활용에 목적이 있다면, 서비스 지원주체의 범위를 지표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고 말하고 지표의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해서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수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고 강조하고, “지수의 공개주기를 1년보다는 짧은 주기로 변경하고, 지표측정의 공간범위도 서울시 단위에서 자치구 단위로 세분화 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서, 보여주기식 지수가 아닌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수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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