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송파구의회 장원만 의원, “행정편의적 수의계약 지양해야”

기사입력 2023.11.29 23:2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송파구의회 장원만 의원, “행정편의적 수의계약 지양해야”.jpg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원만 의원(국민의힘, 거여2·장지동·위례동)이 지난 21일부터 6일간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파구의 높은 수의계약률과 올바른 예산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장원만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2년 서울지역 수의계약 비율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28.9%임에 반해 송파구는 62%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라는 오명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고 후 일반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되는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지방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칠 이유가 없거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계약 방법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파구 공무원 전체가 수의계약 방식의 취지를 늘 유념하여 쪼개기’, ‘몰아주기와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예산의 간주처리도 문제 삼았다.

     

    간주처리는 예산안 의결 후 회계연도 중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교부된 경우 추경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 사용 후 보고라는 의미지만 관련법령상 근거는 없다.

     

    장 의원은 송파구 예산서 예산총칙 제8조에 분명히 간주 처리 후 의회에 사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부서별 또는 사업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후 보고가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회 입장에서는 눈먼 돈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4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심의 및 확정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성실히 견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