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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영재의원,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가?

기사입력 2019.05.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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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송파구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가?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상반기편성이 부득이 했는가? 에 대해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성수구청장은 취임이후 2019년도 본 예산외에 20189월 추가경정예산 및 20195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10개월 사이에 본예산외에 무려 두 차례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전임 박춘희 구청장 재임 8년 동안 단 한차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30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9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일반회계에 1%를 예비비로 두어 본예산성립 후에 일어나는 예비지출에 대비하고, 예비비만으로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예산 성립이후 예산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임을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것이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95월 송파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지방자치법 제1301항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유로 지역에 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역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상황도 아니며, 단지 송파구가 지급해야할 보조금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추가 정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불일치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송파구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결산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1월말부터 추가경정예산()을 계획하고, 6월 의회의 결산() 승인의 절차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신규 사업을 대거 포함한 또 다른 형태의 일반예산편성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순 세계잉여금의 집행이 적절한가?

    순 세계잉여금란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이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시도비 잔액을 빼고 남은 예산을 말하며, 순 세계잉여금은 우선 부채를 갚고 남은 돈은 기금과 다음연도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검사 추계를 통한 순 세계잉여금 추정치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의회의 결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는 순 세계잉여금을 미리 염두에 둔 선심성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당연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비용절감을 통한 유보금으로 순 세계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이 예산원칙에 맞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회가 심의. 의결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경비절감의 미명하에 일정액을 유보금으로 떼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법리상 위법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송파구는 유보금적립을 행자부 지침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송파구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과 달리 집행되는 예산은 본 의원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성수구청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상과 같은 제반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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