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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원, "변호사 자문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강동구" 5분자유발언

기사입력 2024.0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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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222_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심우열 의원.jpg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호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라는 질문에

     

    구청장은 결국은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강동구의회에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견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행정감사와 구정질문 답변 과정 중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어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에 관한 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본회의 표결 결과 타당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결국 부결되었고 특위 구성은 무산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공사 현장의 주소 정보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여러 법률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치수과 역시 주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사 현장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의원들이 일정을 통보하면 그 일정에 맞추어 현장에 동행하여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가 완료된 272군데를 함께 가서 의원들이 주소를 확인하여 직접 주소목록을 작성하면 그것은 법에 위반이 되지 않고 예결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공사현장 주소를 제출하면 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을 강동구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과장이 말장난하는 것 같아 구청장과 직접 통화했지만,

    구청장은 의원님들이 직접 부서로 와서 현장 사진이 첨부된 서류를 확인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의회에서 받아 본 서류의 일부 현장 사진에서 시공하지 않은 날짜를 기재한 허위문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찌 구청에서 제시하는 현장 사진을 첨부한 서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구청은 변호사 자문을 이야기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사현장 목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건으로 상급기관인 행안부에 질의를 했으며,

    행안부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에 안건을 넘겼고,

    회의 결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만 강동구청은 막무가내로 제출을 거부 중입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문제는 이런 구청장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고 선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가 최근 불거진 명일1동 동청사 임대차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이 의혹에 대하여는 추후 거론하기로 하고, 강동구청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청구와 거의 비슷한 규모, 3년간 10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없이 패소에 가까운 결과를 변호사의 의견이라며 임의대로 과감히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건에 대해선, 상급 기관의 결정 내용도 무시한 채 변호사인 구청장이, 변호사 자문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유독 치수과 자료만 제공하지 않아 더욱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받은 타 부서 자료는 지금보다 더 확연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치수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서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의회에서 이들 모든 부서를 법률위반으로 고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변호사인 구청장은 변호사 자문 뒤에 숨지 말고 그 설치의 적정성이나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적 목적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공사 현장 목록을 제출하여,

    증폭되는 의혹이 사실로 단정 짓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동구의회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으니 결산을 하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며, 더 나아가 예산편성 심의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구청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구청장님은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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