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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6.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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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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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의원은 13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041.2%이후 201744.7%까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 범죄 재범률(32.3%)보다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등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2018년의 경우 2만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346명의 사망자와 32,95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여전히 수많은 국민이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주장하던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6건 발의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3912):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4228):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7407): 음주운전 시 처벌 규정 강화 및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 교육시간 늘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7293): 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 규정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9841):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0000): 인명피해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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