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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영재의원, 기초 의원의 책무

기사입력 2019.06.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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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4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이영재 의원.JPG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의원의 책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67회 송파구 의회 정례회중 재정복지위원회의 결산()심사 승인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파행된 점에 대해 송파구민 여러분께 재정복지위원회소속 자유한국당의원으로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9614일 재정복지위원회 1차회의 의사일정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 주민복지국소관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안 조례안 외 1건을 포함 총 4건의 조례를 여야간 합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후, 재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가 2019617일 미래전략국 소관 교육협력과 송파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외 조례 2건을 심사하는 도중 심사과정에서 일명 제로페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정회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 전원불참으로 일명 제로페이 조례심사가 속개되지 않았고, 향후 진행될 재정복지위원회 결산() 승인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당일 자정에 자동산회 되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요구조건은 결산() 승인심사에 앞서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일부개정조례안발의 2건 해당조례를 가결하지 않으면 회의를 속개할 수 없고 결산() 승인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619일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 재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오전 9시에 소집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또 다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의 의견불일치로 여당의원 전원불참으로 겨우 회의진행 정족수만 채운 체 야당인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결산() 승인심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중간보고서만 채택하고 결산안 승인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승인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승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초의원의 책무에 대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원의 대표적인 권한으로서 즉, 기초의원의 권한으로 지방자치치법 39조에 규정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권, 예산의 심의확정권, 결산의 승인권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한 서류제출 요구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규정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기초의원은 그 법 취지에 맞게 성실히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267회 송파구 정례회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야기된 재정복지위원회의 결산승인권 포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가 부여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승인권을 포기한 이유를 송파구민에게 소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가 결산승인권을 포기하는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함과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송파구민에게 앞선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에 대한 주민의 준엄한 비판과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비판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비판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의회가 되어서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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