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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가 개정됨에 따라「강동구 추모의 집」사용자 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였다.
「강동구 추모의 집」은 화장(火葬) 문화를 장려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강동 구립 봉안당으로, 총 3,000기를 운영중이며 서울에서 약 1시간정도 소요되는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에는 강동구민, 구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추모공원에 봉안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강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주민들도「강동구 추모의 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련 세부 규정 추가와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세부 내용 및 각종 서식 정비도 완료하였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조례개정을 통한 사용자 자격 및 범위 확대, 시설 이용 등에 관한 리플릿 4,000부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현수막 제작 게시 등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동구 추모의 집」의 이용방법은 예은추모공원 내 봉안당(☎043-881-4700)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강동구민회관(☎02-488-5542)으로 문의하면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용료 및 관리비 : 당일(안치일) 결제>
⦁사용료 : 현금 결제(계좌이체), 관리비 : 카드 및 현금 결제
안치료 (1기당) |
구분 |
순번제 |
위치지정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 감면대상 : 고인(망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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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제 |
위치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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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5년 안치료 |
사용료 |
20만원 |
24만원 |
10만원 |
12만원 |
관리비 |
54만원 |
54만원 |
54만원 |
5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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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금액 |
74만원 |
78만원 |
64만원 |
6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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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장 시 (매 5년*3회) 안치료 |
사용료 |
10만원 |
12만원 |
5만원 |
6만원 |
관리비 |
18만원 |
18만원 |
18만원 |
1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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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금액 |
28만원 |
30만원 |
23만원 |
24만원 |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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