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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회의원,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명의도용 위험성 지적

기사입력 2022.10.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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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의원, “127억 예산 들여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 청소년도 무분별 도용 위험”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공신력 셀프부여는 구시대적인 관료주의 규제”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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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울 송파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어제(4) 오후,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명의도용 위험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하여도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상 작동하는 문제점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김 의원은, “1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고작 유심침을 바꿔 끼우는 것만으로 명의도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청소년도 얼마든지 손쉽게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 되어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행정안전부가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공신력과 범용성은 결국, 행정안전부가 스스로 전자정부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얻은 것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9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2020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시스템 구축에 행정안전부 예산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다. 올해 운영·유지관리 예산까지 포함하면 동 사업에 약 12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동 사업은 지난해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이후, 올해 128일부터 727일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을 마친 뒤 다음 날인 28일부터 전국 발급이 개시되었다. 지난 913일까지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총 318,926건 발급되었다.

     

    한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ICT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한 민간의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규제 해소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 한 바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9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 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동일한 민간의 서비스 규제를 해소 해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행정기관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웅 의원은 이에 대하여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공신력을 스스로 부여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관료주의 규제로 보는 것에 가깝다.”라고 지적하며,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명의도용 위험성을 상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기술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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