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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추모의 집」사용자격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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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동구 추모의 집」사용자격 확대 운영

- 강동구립봉안시설, 충북 예은추모공원내 3,000기 분양 중 -


「강동구 추모의 집」사용자격 확대 운영.jpg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강동구 추모의 집사용자 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였다.

강동구 추모의 집은 화장(火葬) 문화를 장려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강동 구립 봉안당으로, 3,000기를 운영중이며 서울에서 약 1시간정도 소요되는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에는 강동구민, 구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추모공원에 봉안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강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주민들도강동구 추모의 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련 세부 규정 추가와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세부 내용 및 각종 서식 정비도 완료하였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조례개정을 통한 사용자 자격 및 범위 확대, 시설 이용 등에 관한 리플릿 4,000부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현수막 제작 게시 등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동구 추모의 집의 이용방법은 예은추모공원 내 봉안당(043-881-4700)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강동구민회관(02-488-5542)으로 문의하면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용료 및 관리비 : 당일(안치일) 결제>

사용료 : 현금 결제(계좌이체), 관리비 : 카드 및 현금 결제

안치료

(1기당)

구분

순번제

위치지정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감면대상 : 고인(망자) 기준

순번제

위치지정

최초 15

안치료

사용료

20만원

24만원

10만원

12만원

관리비

54만원

54만원

54만원

54만원

총 납부금액

74만원

78만원

64만원

66만원

1회 연장 시

(5*3)

안치료

사용료

10만원

12만원

5만원

6만원

관리비

18만원

18만원

18만원

18만원

총 납부금액

28만원

30만원

23만원

24만원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