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조금23.2℃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대관령13.7℃
  • 구름조금춘천23.4℃
  • 맑음백령도22.5℃
  • 흐림북강릉17.1℃
  • 흐림강릉18.1℃
  • 구름많음동해18.8℃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9℃
  • 구름많음원주22.3℃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조금충주23.2℃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18.9℃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4℃
  • 구름조금추풍령22.9℃
  • 구름조금안동22.7℃
  • 구름조금상주25.1℃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군산21.2℃
  • 맑음대구24.9℃
  • 구름조금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3.1℃
  • 구름많음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5.2℃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4.2℃
  • 맑음23.4℃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0.1℃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진주25.7℃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1℃
  • 맑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0.3℃
  • 구름조금홍천23.3℃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21.6℃
  • 구름많음제천20.9℃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1.3℃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4℃
  • 맑음23.7℃
  • 구름조금부안23.4℃
  • 구름조금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조금장수22.1℃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4.0℃
  • 구름많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4.8℃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조금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20.0℃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조금문경22.7℃
  • 구름조금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조금구미26.0℃
  • 구름조금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많음밀양25.6℃
  • 구름조금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25.2℃
기상청 제공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무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비오톱’제도 재검토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무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비오톱’제도 재검토해야"

-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면, 보상 없이 일체의 개발행위 금지

- ‘비오톱 등급 재조사’ 후 1등급지로 지정돼도, 토지소유자는 개별통지 못 받아..

- 김 의원, ‘비오톱’ 제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및 정당한 손실보상 방안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무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비오톱’제도 재검토해야.PNG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116()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오톱제도의 개인 사유재산 침해논란과 주민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및 정당한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하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4조 관련 별표1),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면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효력을 지닌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개발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법률근거가 명확하나, ‘비오톱의 개발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매수청구권과 같은 보상규정도 미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철 의원은 “1998개발제한구역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면서 토지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자,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안다.” 고 말하고, “이에 서울시가 2009년에 꼼수적인 대안으로 비오톱제도를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서울시 비오톱’ 1등급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상당부분 중첩되는데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닌가?” 하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5년마다 재정비되거나 또는 수시 정비하고 있는 비오톱 등급 재조사진행 후, 1등급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개별통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본인 재산권이 제한되는 사항인데, 개별통지가 아닌, 공고·고시, 신문광고만으로 공개하는 것은 행정절차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상식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고 지적하고, “1등급지 소유자에게 개별 공지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도 고민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종합해 볼 때, ‘비오톱제도도 개발제한구역제도와 마찬가지로 개인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고 강조하고, “무보상을 전제로 한 사유재산 규제가 있어서는 안되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