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동구의회의 상황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무실적 평가 방안을 규정하며 전문역량 강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 ▲직무 범위 및 직무수행의 제한 사항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원창희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여 의회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심도 있는 정책제안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