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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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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인숙 의원,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정책토론회 개최

 

78() 13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78() 13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현행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로라이프 여성회 배정순 대표,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 한경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며, 이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 대표, 자유와 인권 연구소 고영일 소장,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생명사랑국민연합 주요셉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이후의 입법과제와 그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는 현재의 상황 안에서 태아의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하면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여성의 권리까지 보호해 나갈 것인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헌재 결정으로 인해 새로운 길로 찾아나가야 하는 낙태 관련 법제도에 대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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