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6.5℃
  • 맑음24.5℃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조금춘천24.3℃
  • 맑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25.4℃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조금서울23.9℃
  • 구름조금인천19.9℃
  • 구름조금원주23.6℃
  • 맑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2.5℃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3.8℃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27.4℃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4.0℃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5.6℃
  • 구름조금울산24.6℃
  • 구름조금창원22.8℃
  • 맑음광주24.3℃
  • 맑음부산21.6℃
  • 구름조금통영21.4℃
  • 구름조금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0.2℃
  • 맑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2.3℃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2.6℃
  • 맑음홍성(예)22.4℃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제주23.7℃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21.9℃
  • 구름조금서귀포22.2℃
  • 구름조금진주23.2℃
  • 맑음강화19.8℃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조금이천24.0℃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4.4℃
  • 맑음태백20.8℃
  • 구름조금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은24.5℃
  • 구름많음천안24.8℃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4.5℃
  • 맑음25.1℃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4.1℃
  • 구름조금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3.5℃
  • 구름조금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2.9℃
  • 구름조금장흥23.1℃
  • 맑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조금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6.2℃
  • 구름조금광양시24.2℃
  • 구름조금진도군20.5℃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2℃
  • 구름조금밀양23.9℃
  • 맑음산청24.6℃
  • 구름조금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3.2℃
  • 맑음23.6℃
기상청 제공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공정하도급 솜방망이 조치 일관, 연간단가계약 부적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공정하도급 솜방망이 조치 일관, 연간단가계약 부적정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공정하도급 솜방망이 조치 일관, 연간단가계약 부적정

2019192개소 246건 불법하도급 적발하고도 모두 시정조치로 일관

 

홍성룡.jpg지난 4() 실시된 2019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터널 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에서는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다른 도로시설물의 기전시설물을 보수·시공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총괄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공사현장 1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24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지만, 246건 모두 시정조치로 처리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불법하도급 의심신고는 11건이 있었으나, 이중 10건은 민간공사에 관한 것으로 신고제외처리 되어 실질적인 신고 건수는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서부도로사업소에서는 6개 터널의 기전시설물을 유지·보수 대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목적물이 아닌 시설물의 가로등 누전 작업을 포함하는 시공을 지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비가 당초 192백만 원에서 353백만 원으로 증가하여 정작 계약목적물인 해당 터널의 램프 약 180개를 정비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서울시가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도 모두 시정조치로 처리하는 등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한 결과 불공정하도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홍 의원은 단가만 결정된 상태에서 물량에 따라 정산하는 연간단가계약 공사 특성상 서부도로사업소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비일비재 할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