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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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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강동구,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공공시설,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안내문(앞).jpg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강동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관내 공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원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점검과 함께 강동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중요한 구역인 만큼 그들을 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전용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201712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했고, 201811일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새로 바뀐 주차가능 표지(원형)로 교체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02-3425-61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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