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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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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박인숙 의원 사진 1.jpg

 

 최근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학생이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안이다.

 

 또한 박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서, 각 정당이 정당가입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또한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된 선거법이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박인숙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 현재까지 총 14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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